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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노무법인 인율 │ 2025-05-21 HIT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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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이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해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과 관련된 기존 판례를 공식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부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새로운 판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에서는 최근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된 질의에 대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라면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분기 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둘째,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해당 상여금을 연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연 환산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성 판단과는 별개로 지급 조건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이번 판결 및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 및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진단 및 진단 보고서 -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취업규칙, 사내 규정 검토 및 정비 - 최저임금/평균임금 등 관련 임금 항목 위법성 및 적정성 검토 - 근로시간 및 급여 체계 진단 - 임금 항목 개편을 위한 실무형 컨설팅 - 통상임금 관련 노사협의 자문
이번 판결과 지침은 각 기업의 현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 고유의 임금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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