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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5월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I 인율 뉴스레터

노무법인 인율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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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음식점·숙박·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IT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월 26일부터 약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불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특히 

▲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 제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남용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출입기록 시스템을 통해 근태를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으나, 사업장 체류시간을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여 근로시간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사업장 체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라며, 
    근로감독 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대응 방안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https://blog.naver.com/attraversiamo125/22419281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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